교무위원회 통과일자 2011 2. 15.
본 연구소는 청정기술에 관한 전반적이고, 전문적인 연구수행과 연구지원 및 대외 협력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본 연구소는 영남대학교 부설 청정기술연구소(이하 "본 연구소"라 한다)라 한다.
본 연구소는 영남대학교 내에 둔다.
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본 연구소의 소원은 전임연구소원과 객원연구소원으로 구성되며 각 연구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
본 연구소의 소원이 되려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 거쳐야 한다.
① 본 연구소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를 둔다.<개정 2023.9.26.>
② 삭제<2023.9.26.>
③ 제2항의 산하 센터는 센터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.<개정 2004. 5.11.>
ⓛ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.
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체, 국가 기관을 포함한 외부 기관 중 연구소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업무를 담당할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③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(전임연구원 포함), 조교를 둘 수 있다.<개정 2004.12.14.>
① 소장은 소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 감사 및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 전임연구소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본 연구소의 소장, 센터장, 연구부장 및 우리 대학교 화학공학부 학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.<개정 2023.9.26.>
③ 부소장, 센터장, 연구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<개정 2011.2.15.>
④ 연구원(전임연구원 포함),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용하고 임용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명의로 발행한다.<개정 2004.12.14.>
본 연구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②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고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③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소원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① 정기총회와 정기운영위원회는 매 학년 초에 소장이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② 임시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.
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본 연구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영남대학교 회계 년도에 따른다.
① 본 연구소의 연간 총 예산과 결산, 사업계획 및 실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② 본 연구소는 경비지출 상황을 연 2회이상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부 칙(2000. 3. 21.)
제 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3. 2. 25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준칙은 200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3. 7. 8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4. 1. 15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4. 12. 14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제2항제3호는 2004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한다.
부 칙(2007 3. 13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 제2항의 학부명칭 변경은 명칭변경일로 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08. 4. 8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(2011.2.15.)
제 1조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. 임용근거
- 각 연구소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원 임용
2. 임용단위
- 1년 단위 임용원칙(최소 6개월 이상, 최대 1년)
- 임용시작일은 3.1.자 또는 9.1.자를 원칙으로 하되, 불가피한 경우 매월 1일자 임용이 가능함.
3. 담당업무
- 연구소 관련 연구자료 수집/실험/조사 등의 연구활동 수행 및 지원
* 행정업무를 위한 연구원 임용은 불허함.
4. 임용자격
- 석사 재학 이상 또는 연구원으로서 자격(경력)을 갖춘 자.
- 다음의 직종에 임용되어 있지 않은 자.
* 종복임용 불가 직종
: 기타교원(겸임/객원/연구교원 등), 포스트닥(박사후과정연구원), 장학조교, 타 부서 연구원, 시간강사(유급연구원으로 임용시에만 적용)
* 본교 재학생은 Full-Time 유급연구원으로 임용 불가
5. 제출서류
- 신규임용 : 운영위원회 회의록, 임용추천서, 임용계약서(유급일 경우만 제출), 보안서약서, 이력서, 최종학위증명서(재학or졸업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
- 재임용 : 운영위원회 회의록, 임용추천서, 임용계약서(유급일 경우만 제출), 보안서약서
- 면직 : 사직원
* 무급연구원의 '임용기간 만료' 면직 시에는 생략 가능
6. 임면보고 제출기한 :
- 임용 : 임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의원면직 : 사직예정일 1주일 전까지
1. 연구소 운영예산
- 연구소 운영예산은 자체확보예산과 교비지원예산으로 구분한다.
가. 자체확보 예산이라 함은 연구소원의 외부지원과제 관접관리비 배정액과 외부에서 지원받는 수입금 및 전년도 자체확보예산 집행잔액 이월금을 말한다.
나. 교비지원 예산이라 함은 평가에 의해 선정된 교비지원 연구소에 지원하는 교비배정예산을 말한다.
* 교비지원예산은 당해년도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지 않음.
(교책연구소 운영비 지원금도 교비지원금임)
2. 예산편성 항목 구성
- 수입예산 : 교비지원금, 간접비, 외부수입금, 이월금, 교책연구소 운영비 지원금
- 지출예산 : 업무운영비(인건비, 업무관리비), 연구기반조성비(기자재구입, 도서구입, 연구관리비, 사업비)
3. 지출예산 편성과목 및 해설표
구분 |
사업명 | 예산과목 [계정과목명] |
과목해설 | 구성비율 |
업무운영비 | 연구소 인건비 지원사업 | 인건비 [교원각종수당-연구소] |
소장에게 지급되는 보직수당 | 50% 이내 권장 |
기타 수당 | ||||
연구소 사업비 지원사업 | 운영비 [연구비-연구소운영비(업무관리비)] |
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출장비, 소모품, 문구류, 차류, 구독료, 협회비, 공공요금, 회의비, 행사비, 임대비, 홍보비, 업무용 장비수리비 |
||
연구비 | 연구소 사업비 지원사업 | 기자재구입 [기계기구매입비/집기비품] |
연구수행에 필요한 기계기구매입비 및 집기비품매입비 | 50% 이상 장 |
도서구입 [도서] |
연구수행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| |||
관리(사업)비 [연구비-연구소운영비(사업및연구관리비)] |
학술행사, 학술지 발간, 연구소 주관 추진 사업활동 등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 연구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약, 실험재료, 연구용 구독료, 연구용 장비수리비 등 기타 연구수행 제경비 |
4. 예산과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
가. 업무운영비 : 예산총액의 50%이내 편성을 권장
1) 인건비
① 소장 보직수당
- 영남대학교 "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서"의 보직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며, 소장 보직수당은 자체예산 능력에 따라 편성
* 겸직보직자에 대하여는 겸직보직수에 관계없이 겸직 보직수당 50,000원만 추가 지급 가능함에 따라, 타 부서에서 겸직 보직수당을 받는 경우는 편성할 수 없음
② 기타 수당
- 각 연구소에서는 부소장 업무수당,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출은 적격 증빙 확보 및 예산절감 등 수당 지급관리에 유념하여 자체예산 능력에 따라 편성
2) 운영비 :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한다.
나. 연구비 : 예산총액의 50%이상 편성을 권장
1) 기계기구매입비, 집기비품매입비, 도서구입비
-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 및 실험에 필요한 적정 소요예산을 편성
2) 관리(사업)비
①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편성은 억제한다.
②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권장한다.
다. 이월금 :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 이월금은 총 예산의 30% 이내로 억제할 것을 권장